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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급종병 의료분쟁 터지면 '억 억 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5 05:30:00정책

서울아산·삼성서울 등 법인 의료기관 살림살이 공개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법인 의료기관 재무상태가 전격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및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 경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의료기관 재무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병원 개설자가 법인의 경우, 병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적용하면, 아산재단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인 삼성서울병원 등 재단법인 대학병원 및 의료법인 병원 모두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제표 세무 작성방법 개정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작성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손익계산서 작성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전 전후 당기 순이익을 표시하도록 변경했으며, 국고보조금도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경우, 의료비용과 의료 외 비용으로 배분해 계상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의료분쟁비용 계정과목 신설과 연구수익 및 연구비용 작성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국세청에 공시한 일부 법인과 별도로 의료법(제62조)에 의거해 법인 의료기관 재무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면서 "1년에 1회 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통한 공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개정안 설명을 가진 상태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변경했다"며 "의료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 재무현황부터 적용을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은 10월 31일까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은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15-09-21 12:11:11정책

"원가보전 요구 외면".."비급여구조 밝혀야"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행위별 상대가치 개편작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상대가치 5년 전면개정 연구결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지영건 포천중문의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이번 상대가치 개정 연구는 특정행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산지수의 고정을 의미하는 '재정중립하'를 버리지 못했다"며 "의료기관 회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의료공급자의 원가보존 수준 언급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주장은 당연한데도 정부와 공단은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라고 외면하거나, 외부적 요인 탓만 한다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의료현실은 그 해결이 요원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또한 "상대가치점수 산출 전에 행위분류를 명확히 하고 관련된 산정지침, 수가포함 재료대 등을 명확히 한 후 자원의 양(비용)을 측정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행위분류 개선안의 반영여부, 재료대의 반영, 가산율의 문제 등을 명확히 결정하거나 배제함으로써 논란과 혼선을 초래했고 결국 '이전과 비교하여 무엇이 개선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전문과목간 총점고정에 대해서도 "Rasch 방법을 적용한 연구 실패로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의 전문과목간 형평성 재편이 실패했고 최종 상대가치점수에서도,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에서도 전문과목간 건강보험 총점고정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써 전문과목별 의사업무량 점수 수준의 불형평성과 총 상대가치점수의 형평성 제고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지 교수는 위험도와 관련 "위험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같이 생각하거나 의료행위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중대 합병증의 가능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대가치에서 논하는 위험도의 본질이 아니다"며 "따라서 '의료분쟁위험도'라고 표현하고 '의료분쟁비용의 상대가치'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진료료에 대해서도 지 교수는 "수천개의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산출에 전력을 기울이다 보니 의료계의 공통된 부분이라는 측면 외에 건강보험 재정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본진료료에 대한 점수의 적정성 평가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상대가치의 개발에 선행하여 우선 타당하고 적절한 행위 분류가 요구된다"며 상대가치점수를 다루는 기구와는 별개로 행위의 급여 여부와 행위분류의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진료과목별 또는 원가중심점별 총진료비용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직접진료비용자료 구축작업 수행, 행위정의와 직접 비용 자료의 상호 보완적 동시진행, 의사업무량의 시술중 업무량, 사전, 사후 업무량에 대한 기준과 표준화 및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의 검증기준 개발, 요양급여비용계약방법의 재고와 수가 현실화 등을 지적했다. 박상근 상계백병원장은 "이번 연구에서 의료행위의 보상 수준이 원가의 약 81%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행위는 90% 이상이고, 어떤 행위는 원가의 50%일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연구에서 상대가치 총점과 과간점수 고정, 재정중립의 대원칙이 우선 적용됨으로써 애초 계획한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졍의 의미가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상대가치 점수에 의료재료 및 약품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해서도 "저수가로 인해 어쩔수 없이 환자가 부담해 왔던 일부 진료비용을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모든 의료행위에 영향을 주어 행위 위주의 의료행위의 점수가 낮아지는 큰 요인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환산지수는 개념적으로 원가의 보전이므로 비용의 증가없는 상대가치점수의 증가는 환산지수의 감소를 의미하며, 상대가치에 전반적인 보상수준을 연계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행위분류에 대한 권위와 실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도입과 의료기관별 총비용의 검증을 위해 원가 중심점별 비용을 검증하는 하향식 방법의 병행이 필요하며 상호 연계성이 있는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의 산출결과를 환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충섭 심평원 상대가치평가단장은 "원가보상율이 81%라고 지적하는데 비급여 비용구조 밝혀지지 않는한 (100% 보상은) 어렵다"며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자료를 내놓지 않아 수익률을 반영해 억지춘향 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81%"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그러나 양심을 걸고 81%가 맞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 환산지수를 두고 논의하려면 비급여 비용이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앞서 장동익 의협회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이번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원가대비 81%에 대한 보전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의료계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 업무량은 해당행위를 하는데 사용하는 의사들의 시간과 단위시간당 강도를 고려해서 책정해야 하는데, 현재 구축된 의사 업무량은 행위시간과이 관계성이 불분명하고 단위시간당 강도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진찰료 부분이 저평가 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2006-10-27 06:00:0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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